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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시험신청 방법 안내

작성자 : |등록일 : 2024.10.25|조회수 : 718

학습자 중 다음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사유로 인하여 정기시험(중간/기말)에 응시하지 못 할 경우,

첨부의 추가시험신청서를 작성하여 저희 교육원으로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신청서 및 제증빙서류 제출 후

시험 종료일로 부터 5일 이내 추가 시험에 응시하실 수 있습니다. 

※추가시험응시학습자는 취득 점수의 15% 감점 적용의 대상이 됩니다. 

 

1. 추가시험신청 사유

 1)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사망

 2)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

 3) 본인의 입원, 배우자, 직계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입원에 따른 간병

 4) 본인의 결혼 등

 5) 직장 또는 학교 등에서 공식 일정으로 인한 출장(국외)의 사유

 6)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

 

※ 서류 제출 후 저희 교육원 학사운영팀으로 확인전화(02-3142-0202) 혹은 NEW)한국원격평생교육원 카카오톡 채널로 메세지 부탁드립니다.

(학사운영팀 운영시간 : 평일 09:30 ~ 18:30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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